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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겪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벌금 부과 기준,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한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2. 세대원이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데 살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
3.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주소지 이탈 상태로
이러한 경우
부과 벌금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1회성 무응답이나 단순 실수로 인해 즉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회피로 판단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 실제 부과된 사례
실제 지자체에서는 장기 거주 불명자로 분류된 사람을 대상으로 수차례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계속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대 단위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보육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 혜택에 혼선이 생기면서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학, 해외체류, 장기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조사에 응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간단한 거주 여부나 세대원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1~2분 정도의 짧은 질문이 끝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원증과 공문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 후 응대하면 됩니다.
대면이 어려운 경우 유선 조사로도 대체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문답 형식도 병행하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벌금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벌금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세요.
1.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
2.세대 구성원이 바뀌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3.장기 외출 또는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사전 신고 및 증빙을 준비한다
4.사실조사 문자나 전화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응대한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