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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주택 구입 목적일 경우에 적용되며,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의무 기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실제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 회수 또는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세대주가 아닌 상태로 신청하거나, 주거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대출이 반려됩니다.
생애 첫 주택자 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었고, 전입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규제
2주택 보유 시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 불가하고 1주택 보유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하에 LTV 70%까지 허용됩니다.
2025년 주택담보대출 정책 변화 비교
항목 | 기존 운영 방식 (~2024년) | 2025년 적용 기준 |
---|---|---|
주담대 한도 (규제지역) | 은행 자율적으로 조정, 명확한 상한 없음 | 최대 6억 원으로 명확히 제한 |
LTV 비율 (생애최초) | 최대 80% | 최대 70%로 축소 |
2주택자 추가 대출 | 은행별 자율 제한 (완전 불가 아님) | 원칙적 불가 (LTV 0%) |
1주택자 추가 구입 조건 | 2년 내 처분 조건 | 6개월 내 처분 조건 |
전입 의무 | 일부 정책대출만 적용 | 모든 금융권에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DSR 회피 방지 | 만기 다양 (30년 이상도 가능) | 30년 만기로 일률화 |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 일부 은행만 제한 |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
디딤돌/보금자리론 공급 | 공급 확대 기조 | 공급량 25% 축소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최대 2억까지 가능 |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신용대출 활용 규제 | 연소득 초과 가능 | 연소득 이내로 제한 |
LTV와 DSR
LTV (Loan to Value)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일 때, LTV 70%라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무리한 대출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