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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안내
2025년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쌍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점수제로 지급하고 총 2,650쌍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과 점수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 대상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 출생연도: 1985.1.1 ~ 2006.12.31 (만 19~39세)
-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2024년 부부 합산소득 8천만 원 이하
※ 재혼 여부 무관, 외국인·재외국민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쌍당 100만 원
- 선정인원: 총 2,650쌍
- 지급시기: 2025년 11월 중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대리 신청 및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 (소득 없을 시 '소득 없음' 증명)
※ 주민번호 전체 표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선정 기준 (선착순 아님)
- 점수제 선정: 거주기간 50% + 소득수준 50%
- 동점자 기준: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긴 순
- 선착순 아님: 접수 마감일 내 신청자 중 고득점자만 선정
- 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자에게 기회 제공
✅ 요약 표
항목 | 내용 |
---|---|
지원금 | 100만 원 (현금) |
대상 | 1985~2006년생 청년 신혼부부, 경기도 거주 |
신청 기간 | 2025.8.1 ~ 8.29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
선정 방식 | 점수제 (거주기간 + 소득수준) |
선착순 여부 | ❌ 선착순 아님 |
지급 시기 | 2025년 11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