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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대상자 인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의 계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보

    지급 시기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지급: 9월 22일 ~ 10월 말 예정

    지급 대상 및 금액

    구분 지급 금액 2차 추가 지급 총 지급 가능 금액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최대 2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 원 +10만 원 최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최대 5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가산 (중복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가산 (중복 불가)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 사용 시 문자 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청 마감: 2025년 9월 12일

    사용처 

    - 사용 가능: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동네 병원·약국 등
    -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 사용 가능 기간: 지급일로부터 4개월 (예: 7월 지급 → 11월 말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여전히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세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항목 을 뺀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고 주택과 토지 같은 고정재산 보유가 많으면 차상위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기준 (2025년)
    1인 1,196,007원
    2인 1,966,329원
    3인 2,512,677원
    4인 3,048,887원
    5인 3,554,096원
    6인 4,032,403원

    차상위계층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가요?
    • 자활근로에 참여 중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가요?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고 있나요?
    • 한부모가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지원 중인가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나요?

    위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고, 나머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및 차상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