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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톨 버팀목 대출한도

    2025년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조건

    2025년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의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보다 한도는 줄고, 적용 조건은 엄격해졌습니다.

     

    1. 디딤돌대출 한도 

     

    기존에는 일반 가구가 최대 2억 5천만 원, 신혼부부는 4억 원, 신생아 가구는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6월 28일부터는 각각 2억 원, 3.2억 원, 4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한도도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상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일반 가구 2억 5천만 원 2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3억 2천만 원
    신생아 가구 5억 원 4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2억 4천만 원

     

    2.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요 수요계층의 대출 가능 금액이 20~25% 줄어들었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청년의 경우기존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1억 5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혼부부또한 지방 기준으로는 2억 원 → 1억 6천만 원, 수도권은 최대 2.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전국 평균 90%였던 보증비율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80%로 축소되어,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항목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청년 전세대출 2억 원 1억 5천만 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방 기준) 2억 원 1억 6천만 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 최대 2억 5천만 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최대 3억원 최대 2억 4천만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수도권·규제지역 80%

     

    3. 정책대출 공급량 감축

    정부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의 공급 총량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대출이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5. 금리 조정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대출 금리가 0.2%p 인상됩니다. 반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소폭 인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전입 의무 신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신용대출 활용 제한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갭투자성 자금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디딤돌·버팀목 대출 정책 요약

    항목 기존(~2024년) 2025년 변경
    디딤돌 대출 한도 일반 2.5억 / 생애최초 3억 / 신혼 4억 / 신생아 5억 일반 2억 / 생애최초 2.4억 / 신혼 3.2억 / 신생아 4억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청년 2억 / 신혼(지방) 2억/신혼(수도권)3억 청년 1.5억 / 신혼(지방) 1.6억/ 신혼(수도권)2.5억
    전세대출 보증비율 전지역 90% 수도권·규제지역 80%
    정책대출 공급량 공급 확대 기조 연간 25% 감축
    금리 변화 전국 동일 수도권 +0.2%p 인상 / 지방 미분양 인하 가능
    전입 의무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의 일부 이상 가능 연소득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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