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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면서 약 5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이라면 놓치면 1년 더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혜택이에요! 국가 장학금의 종류와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고 꼭 신청해보도록 해요!
국가 장학금 종류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다자녀 국가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일정(공통)
접수일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기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가구원동의 기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신청 대상자
주거안정장학금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색 등 모든 학부 학적(단, 대학원생 제외)
2.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3.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자격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4.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5.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2.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1. 대한민국 국적으로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2.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데 한함, (만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유형지원)
2.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3.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세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1.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2. 재학생: '15년도~'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지원 자격 확인
대상대학 확인
결과발표
10월 4 ~ 5주 예정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