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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전세금 부족, 부모님의 치료비, 예기치 못한 수해 피해 등 누구에게나 인생의 변수는 찾아옵니다.이럴 때 퇴직연금에서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그 기준은 꽤 까다로워서, 막연히 "급하니까 꺼내 쓰자"는 식으로는 절대 승인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출하더라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과 함께, 사유별 세금 부과 여부와 세율, 그리고 언제부터 인출 신청이 가능한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일단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선 가입한 상품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 중도인출은 DC형과 IRP는 가능하지만, IRP는 세액공제 추징이 있을 수 있고, DB형은 불가능합니다.

    상품 유형 중도인출 가능 여부 설명
    DC형 퇴직연금 ✅ 가능 회사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함. 법정사유 충족 시 인출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가능 세액공제 받은 경우 환수 가능성 있음. 법정사유 충족 시에만 인출 가능.
    DB형 퇴직연금 ❌ 불가 회사가 운용하며 근로자 인출 권한 없음. 퇴직 전 중도인출 불가.

     

    1. 무주택자의 전세 계약 체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인출이 인정됩니다. 주거 안정성과 실수요 목적이 명확한 만큼,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

    • 암이나 심장병처럼 중대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인출 사유에 포함됩니다.
      치료 시급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퇴직연금 일부 사용이 허용됩니다.

    3. 재난 피해로 거주 불가 상태 발생

    • 침수, 화재,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주거지가 파손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면, 복구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공적 확인서류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4.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 개인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시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인출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변제 계획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확보로 취급됩니다.

    5. 개인적 사유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만 가능

    • 학자금, 생활비, 카드값, 사업자금 등 법정 인출 사유가 아닌 경우 형식상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도인출이 아니라 ‘중도해지’에 가까운 행위이며, 불이익이 큽니다

    사례 별 증빙 서류

    1.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 전세계약서 (본인 명의, 확정일자 포함)
    • 무주택 확인서
    • 임대인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

    • 병원 진단서 (질병명 기재)
    • 입·퇴원 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 피해 사실 확인서 (지자체 또는 소방서 발급)
    • 보험사 사고 확인서 (있는 경우)
    • 피해 사진 등 입증자료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4.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법원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또는 채무조정 신청 내역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5. 개인적 사유로 인출할 경우 (IRP 연금만 가능)

    • IRP는 본인의 자산이므로, 증빙 서류 없이도 중도인출 요청

    사례별 중도 인출 이율

     

    연금 유형 중도인출 가능 여부 세금 부과 여부 세율 / 특징
    DC형 퇴직연금 ✅ 가능 (법정사유 시) 조건부 부과 법정사유면 비과세
    단, 세액공제 받은 IRP 연계 시 환수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 법정사유 시 소득세 면제, 세액공제분은 환수
    개인사유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DB형 퇴직연금 ❌ 불가 해당 없음 퇴직 전 인출 불가, 세율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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