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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로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등 특정 장소에서의 위반은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벌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
1)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를 선택
3)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등으로 로그인
4) 현재 누적 벌점과 위반 내역, 소멸 예정일을 확인
※ 범칙금, 과태료 정보도 함께 조회 가능
2. 정부24 서비스 이용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입력
3) ‘운전면허 벌점 등 조회’ 서비스 선택
4)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
※ 단순 벌점 확인만 필요할 경우 편리
3. 오프라인 조회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신분증 제시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즉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