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7월 21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차와 2차로 나눠 차등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비쿠폰 신청 방법 (1차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일) 오전 9시 ~ 9월 12일(목) 오후 6시
    • 신청 방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카드형)
    •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토·일요일: 누구나 신청 가능
      기타 안내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 알림은 ‘국민비서’(카톡, 네이버, 토스 등)로 사전 알림 가능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9월 12일까지 접수

    온라인 신청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에서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되어 지정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선불카드 또는 지류 상품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소비쿠폰 사용처 

    항목 내용
    사용 가능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세탁소 등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
    외국계 명품매장 등 고가 소비 유도 업종도 사용 불가
    지역 제한 주소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단, 일부 면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개소 추가 허용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

     

      • 소비쿠폰은 일반 결제보다 우선 차감되어 사용됩니다.
      • 카드형 쿠폰은 가맹점에서 자동 사용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 결제로 이어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현금화, 재판매 등 부정 유통은 금지되며, 정부가 정기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차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 하위 90% 지급 대상

    추가 고려 사항

    • 소득 외에도 고액자산 보유자 제외 기준이 9월 중 별도 발표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도 반영하여 선정
    항목 내용
    신청 기간 1차: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9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방식 온라인 (24시간 가능, 점검 시간 제외) / 오프라인 (평일 09~18시)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지류)
    1차 대상 전 국민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2차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상위 10%는 제외)
    최대 지원액 최대 55만 원 (1차 최대 45만 원 + 2차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