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7월 21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차와 2차로 나눠 차등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비쿠폰 신청 방법 (1차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일) 오전 9시 ~ 9월 12일(목) 오후 6시
- 신청 방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카드형)
-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토·일요일: 누구나 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 알림은 ‘국민비서’(카톡, 네이버, 토스 등)로 사전 알림 가능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9월 12일까지 접수
온라인 신청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에서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되어 지정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선불카드 또는 지류 상품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소비쿠폰 사용처
항목 | 내용 |
---|---|
사용 가능 업종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세탁소 등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 외국계 명품매장 등 고가 소비 유도 업종도 사용 불가 |
지역 제한 | 주소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단, 일부 면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개소 추가 허용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 |
- 소비쿠폰은 일반 결제보다 우선 차감되어 사용됩니다.
- 카드형 쿠폰은 가맹점에서 자동 사용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 결제로 이어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현금화, 재판매 등 부정 유통은 금지되며, 정부가 정기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차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 하위 90% 지급 대상
추가 고려 사항
- 소득 외에도 고액자산 보유자 제외 기준이 9월 중 별도 발표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도 반영하여 선정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1차: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9월 22일 ~ 10월 31일 |
신청 방식 | 온라인 (24시간 가능, 점검 시간 제외) / 오프라인 (평일 09~18시) |
지급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지류) |
1차 대상 | 전 국민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
2차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상위 10%는 제외) |
최대 지원액 | 최대 55만 원 (1차 최대 45만 원 + 2차 10만 원) |